영문홈페이지바로가기

Home |  Login |  FAQ |  Contact Us |  Sitemap
논문 심사 규정
Home > 학술지 > 심사 규정
제 1 조(목적)
본 규정은 「인지발달중재학회」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 및 채택 여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이하 인지발달중재학회를 본회라 칭한다.).

제 2 조(심사과정)
1. 심사과정은 온라인 논문투고 및 심사관리시스템(JAMS)을 통해 진행한다.
2. 논문 투고자의 개인 식별정보는 심사자 및 편집위원에게 공개하지 않는다. 학회의 임원(편집위원 포함)이 투고하는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3. 편집위원은 각 논문에 대한 해당 분야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추천한다. 이 때 심사자는 투고자와 소속기관이 다른 사람으로 한다.
4.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이 추천한 심사위원을 참고하여 각 논문당 3인의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5. 심사위원은 심사기준에 의거하여 ‘게재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 중의 하나로 판정한다.
6. 편집위원회는 3인의 심사위원 심사결과에 근거하여 1차 총평을 내리며 기준은 다음과 같다.
심사위원1 심사위원2 심사위원3 총평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수정후게재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수정후재심 수정후게재
게재가 수정후게재 수정후게재 수정후게재
게재가 게재가 게재불가 수정후게재
게재가 수정후게재 수정후재심 수정후게재
수정후게재 수정후게재 수정후게재 수정후게재
게재가 수정후게재 게재불가 수정후게재
게재가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수정후게재
수정후게재 수정후게재 수정후재심 수정후게재
게재가 수정후재심 게재불가 수정후재심
수정후게재 수정후게재 게재불가 수정후재심
수정후게재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게재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수정후재심
수정후게재 수정후재심 게재불가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수정후게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게재불가 게재불가
수정후재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7. 심사결과는 심사자의 평가의견과 함께 투고자에게 공개한다. 단, 심사자의 식별정보는 공개하지 않는다.
8. 수정이 필요한 논문의 경우, 투고자는 지정된 날까지 수정논문과 심사답변서를 제출한다. 투고자가 수정된 논문의 제출일을 연기하고자 할 경우 편집위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정논문의 연기는 다음호의 투고 마감일까지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재투고해야 한다.
9. 1차 총평결과 ‘수정 후 게재’인 경우, 해당 논문의 1차 심사위원으로 선정되지 않은 다른심사위원 1인에게 수정 논문에 대한 검토를 의뢰한다. 심사위원은 1차 심사를 한 3인의 심사위원의 심사의견서와 투고자의 수정 논문 및 심사답변서를 검토한 후 ‘게재가’ 또는 ‘수정후 게재(추가 수정 요청)’ 중 하나로 판정한다.
10. 1차 총평결과 ‘수정 후 재심’인 경우, 해당 논문의 1차 심사위원으로 선정되지 않은 다른 심사위원 1인에게 수정 논문에 대한 재심사를 의뢰한다. 심사위원은 1차 심사를 한 3인의 심사위원의 심사의견서와 투고자의 수정 논문 및 심사답변서를 검토한 후 ‘게재가’, ‘수정후 게재(추가 수정 요청)’ 혹은 ‘게재불가’로 판정한다.
11. 투고자는 지정된 날까지 2차 수정논문 또는 최종논문을 심사답변서와 함께 제출한다. 투고자가 지정된 날까지 수정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게재불가를 결정할 수 있다.
12. 편집위원회는 아래의 사항을 중심으로 수정논문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재수정을 요청하며 논의 결과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최종 게재 여부를 승인한다.
· 심사자의 수정요구 사항이 적절하게 반영되었는지를 검토한다.
· 논문의 유사도를 최종 점검한다.
· 연구윤리 규정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지 확인한다.
13.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장이 관례에 따라 처리하고 편집위원회에 보고한다.
14. “게재불가” 또는 “수정 후 재심” 판정에 승복하지 않는 경우 저자는 1회에 한하여 심사결과 불승복에 따르는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편집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재심사 여부를 결정한다.

제 3 조(심사기준)
심사위원은 다음의 기준을 참고로 논문을 심사한다.
◯연구의 필요성
◯구성의 논리성
◯연구방법의 적절성
◯연구결과의 타당성
◯연구결과의 기여도
◯ 논문초록 내용 및 구성(포괄성, 정확한 전달력, 적절한 표현력)
◯연구윤리의 준수성

제 4 조(심사료)
심사자에게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한다. 단, 학회 여건상 심사료 지급을 유예할 수 있다.

제 5 조(보안)
심사의 모든 절차는 익명으로 이루어지며, 심사위원은 심사한 논문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0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4년 08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7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7년 10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8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21년 9월 15일 부터 시행한다.
투고규정 원고작성요령 인용방법 및 참고문헌 작성방식 원고편집 세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