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학술지 > 편집위원회 규정
제 1 조(목적)
인지발달중재학회지의 질적 향상을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편집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제 2 조(조직)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제 3 조(편집위원장)
편집위원장은 인지발달중재학회 학회장이 추천한 자로 한다.
제 4 조(편집위원)
1. 편집위원은 아동학, 심리학, 특수교육 및 재활학, 관련 학과 또는 인지 · 발달 · 중재 및 아동심리 관련 연구기관에서 연구 활동이 활발한 교수 및 연구자를 대상으로 지역적, 영역적 안배를 고려하여 구성한다.
2. 편집위원은 임기 만료 1개월 전 해당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혹은 관련학과의 교수로서 전공 영역에서 연구 업적이 뛰어나고 인지발달중재 연구를 선도할 수 있는 학자로 관련 전문가들의 추천을 받아 학회장이 위촉한다.
제 5 조(임기)
1.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2. 임기 중이라도 편집위원장 혹은 편집위원이 사임할 경우 편집위원회 규정 제 3조, 제4조에 따라 편집위원장 혹은 편집위원을 다시 선임할 수 있다.
제 6 조(임무)
편집위원회의 주요 임무는 아래와 같다.
1. 학회지 논문 투고규정과 심사규정 심의 및 의결
2. 심사위원단 구성
3. 심사위원 선정 및 심사의뢰
4. 게재 확정 위한 심의
5. 논문 게재 여부 결정
6. 학회지 편집과 출판에 관련된 사항 의결
7. 기타 학술서적의 편집과 출판에 관련된 사항 의결
제 7 조(편집회의의 운영)
편집회의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편집위원회는 의사 결정을 위해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2. 오프라인 회의 시 편집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3. 온라인 회의 시 편집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4. 가부 동수인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 8 조(학회지의 내용)
본 학회지에는 다음과 같이 논문을 게재한다.
1. 인지 발달 및 기타 발달 혹은 중재에 관련된 제 분야의 학술논문
2. 본 학회 주최의 강연, 세미나 또는 학술발표회에서 발표된 논문
제 9 조(논문게재)
논문 게재순서는 논문의 투고 순서를 고려하되 편집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
제 10 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회를 개최하여 관례에 따라 결정하고 이사회에 보고한다.
부칙
제 1 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0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4년 08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7년 10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9년 12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21년 09월 15일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