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본 학회지의 투고자격은 본 학회의 회원(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 평생회원)으로 한정한다.제 2 조
투고논문은 기 발표되지 않은 것으로 인지 · 발달 · 중재에 관한 학술논문으로 한다.제 3 조
본 학회지의 투고자는 본 학회의 연구윤리규정(www.coglearning.or.kr 참조)을 준수하여야 한다.제 4 조
논문투고 시 투고논문과 함께 논문투고신청서, 연구윤리확약서, 논문유사도검사(상세보기)결과서, 논문저작권이양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한다.제 5 조
논문투고 신청서에는 투고자의 모든 인적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주저자와 교신저자 및 공동연구자를 모두 표시하고, 교신저자의 연락가능한 전화번호를 명시하여야 한다.제 6 조
투고 할 논문은 반드시 HWP file로 작성하여야 하며, 논문의 길이는 20페이지 내외이고, 본 학회 홈페이지에 있는 ‘논문작성양식’ 에 따라 편집해야 한다. 작성양식에 따르지 않은 투고논문은 접수가 거절될 수 있다.제 7 조
그림이나 표가 있는 경우 HWP file에서 본문과 함께 바로 열릴 수 있는 형식으로 작성한다.제8조
원고본문에는 연구자의 인적사항(이름, 소속기관, 직위)을 표기하지 않는다.제9조
국문초록은 500자 내외로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결과 및 논의 등을 포함하여 논문 첫 페이지에 국문 주제어(영문 주제어) 3~5개와 함께 작성한다.제10조
공동연구의 경우 교신저자에 †표시를 하여 같은 면에 각주로 이름과 이메일 주소를 예와 같이 밝힌다.제11조
공동저자가 있는 경우 첫 번째 저자를 논문의 제1 저자(책임연구자)로 간주하며, 학위논문인 경우는 그 사실을 밝힌다.제12조
연구지원 기관, 감사의 글 등은 *표를 하고 같은 면에 각주로 기재한다.제13조
게재가 확정된 후 최종 논문을 제출할 때 국문초록 및 영문초록에는 제목, 저자명, 소속기관, 직위를 반드시 넣어야 한다.(영문초록의 위치는 참고문헌의 다음이다).제14조
논문은 “원고작성 규정”에 따라 작성하여, 인지발달중재학회지 논문투고시스템을 통해 대표저자가 접수한다.제15조
2019년부터 4회 발간되며 이에 대한 발간일은 아래와 같다.1호 | 2호 | 3호 | 4호 | |
---|---|---|---|---|
발간일 | 3월 31일 | 6월 30일 | 9월 30일 | 12월 31일 |
제16조
신속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발간 예정 6주 전까지 투고가 가능하다.제17조
논문 투고 시 심사료는 아래와 같다. 논문 투고 후 심사료는 본 학회 홈페이지에 안내된 계좌로 납부한다.제18조
모든 저자는 동일한 호에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1편의 논문만 게재할 수 있다.제19조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승인 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논문투고신청서에 기재한다.제20조
투고논문이 소정의 심사결과를 거쳐 게재 결정 시 본 학회가 학술적, 비영리적 목적으로 게재논문 원문을 국내 ·국외 학술 DB 홈페이지에 무료로 공개하고 본 논문에 따른 권리에 대한 권한 행사는 저자(들)와 본 학회가 공동으로 소유하는데 동의한다.제21조
본 학회지 회원이 논문을 투고한 이후에 저자의 변경(저자추가, 삭제, 순서 재배열 등)은 변경사유와 모든 저자의 서명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부칙
제 1 조(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