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목적)
본 규정은 「인지발달중재학회」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 및 채택 여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이하 인지발달중재학회를 본회라 칭한다.).
제 2 조(심사과정)
1. 심사과정은 온라인 논문투고 및 심사관리시스템(JAMS)을 통해 진행한다.
2. 논문 투고자의 개인 식별정보는 심사자 및 편집위원에게 공개하지 않는다. 학회의 임원(편집위원 포함)이 투고하는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3. 편집위원은 각 논문에 대한 해당 분야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추천한다. 이 때 심사자는 투고자와 소속기관이 다른 사람으로 한다.
4.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이 추천한 심사위원을 참고하여 각 논문당 3인의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5. 심사위원은 심사기준에 의거하여 ‘게재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 중의 하나로 판정한다.
6. 편집위원회는 3인의 심사위원 심사결과에 근거하여 1차 총평을 내리며 기준은 다음과 같다.
심사위원1 |
심사위원2 |
심사위원3 |
총평 |
게재가 |
게재가 |
게재가 |
게재가 |
게재가 |
게재가 |
수정후게재 |
게재가 |
게재가 |
게재가 |
수정후재심 |
수정후게재 |
게재가 |
수정후게재 |
수정후게재 |
수정후게재 |
게재가 |
게재가 |
게재불가 |
수정후게재 |
게재가 |
수정후게재 |
수정후재심 |
수정후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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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후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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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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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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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가 |
수정후재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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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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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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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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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후재심 |
수정후재심 |
수정후재심 |
게재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수정후재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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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후재심 |
게재불가 |
수정후재심 |
수정후재심 |
수정후재심 |
수정후재심 |
수정후재심 |
수정후게재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수정후재심 |
수정후재심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수정후재심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7. 심사결과는 심사자의 평가의견과 함께 투고자에게 공개한다. 단, 심사자의 식별정보는 공개하지 않는다.
8. 수정이 필요한 논문의 경우, 투고자는 지정된 날까지 수정논문과 심사답변서를 제출한다. 투고자가 수정된 논문의 제출일을 연기하고자 할 경우 편집위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정논문의 연기는 다음호의 투고 마감일까지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재투고해야 한다.
9. 1차 총평결과 ‘수정 후 게재’인 경우, 해당 논문의 1차 심사위원으로 선정되지 않은 다른심사위원 1인에게 수정 논문에 대한 검토를 의뢰한다. 심사위원은 1차 심사를 한 3인의 심사위원의 심사의견서와 투고자의 수정 논문 및 심사답변서를 검토한 후 ‘게재가’ 또는 ‘수정후 게재(추가 수정 요청)’ 중 하나로 판정한다.
10. 1차 총평결과 ‘수정 후 재심’인 경우, 해당 논문의 1차 심사위원으로 선정되지 않은 다른 심사위원 1인에게 수정 논문에 대한 재심사를 의뢰한다. 심사위원은 1차 심사를 한 3인의 심사위원의 심사의견서와 투고자의 수정 논문 및 심사답변서를 검토한 후 ‘게재가’, ‘수정후 게재(추가 수정 요청)’ 혹은 ‘게재불가’로 판정한다.
11. 투고자는 지정된 날까지 2차 수정논문 또는 최종논문을 심사답변서와 함께 제출한다. 투고자가 지정된 날까지 수정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게재불가를 결정할 수 있다.
12. 편집위원회는 아래의 사항을 중심으로 수정논문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재수정을 요청하며 논의 결과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최종 게재 여부를 승인한다.
· 심사자의 수정요구 사항이 적절하게 반영되었는지를 검토한다.
· 논문의 유사도를 최종 점검한다.
· 연구윤리 규정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지 확인한다.
13.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장이 관례에 따라 처리하고 편집위원회에 보고한다.
14. “게재불가” 또는 “수정 후 재심” 판정에 승복하지 않는 경우 저자는 1회에 한하여 심사결과 불승복에 따르는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편집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재심사 여부를 결정한다.
제 3 조(심사기준)
심사위원은 다음의 기준을 참고로 논문을 심사한다.
◯연구의 필요성
◯구성의 논리성
◯연구방법의 적절성
◯연구결과의 타당성
◯연구결과의 기여도
◯ 논문초록 내용 및 구성(포괄성, 정확한 전달력, 적절한 표현력)
◯연구윤리의 준수성
제 4 조(심사료)
심사자에게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한다. 단, 학회 여건상 심사료 지급을 유예할 수 있다.
제 5 조(보안)
심사의 모든 절차는 익명으로 이루어지며, 심사위원은 심사한 논문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0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4년 08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7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7년 10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8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21년 9월 15일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