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칙
제 1 조(명칭) 본회는 "인지발달중재학회"라 칭한다.
본회의 영문명은 "The Society for Cognitive Enhancement and Intervention : SCEI "로 한다.
제 2 조(목적) 본회는 영·유아에서 노년기까지 전 생애에 걸친 인지ㆍ발달ㆍ중재 전반에 관한 연구와 관련 분야의 전문가 양성 및 회원 상호간의 전문적 지식 교류를 통하여 실천적 역할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소재지) 본 회의 사무국은 회장이 소속하는 기관 내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4 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학술 연구 발표
2. 학회지 및 간행물 발간
3. 학술대회, 워크숍, 세미나의 기획 및 시행
4. 아동ㆍ청소년ㆍ성인관련 국제간 학술 교류
5. 인지· 발달· 중재와 관련한 학술적 연구
6. 인지발달지도전문가, 인지발달지도사(1,2급) 양성 및 자격관리
7. 그 밖에 본 회 목적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원
제 5 조(회원의 종류)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 및 단체회원으로 구분한다.
제 6 조(회원의 자격)
1. 정회원
(1) 대학에서 인지ㆍ발달ㆍ중재 분야의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자
(2) 대학원 관련 학과 졸업 또는 재학 중인 자
(3)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갖추고 임상과 교육기관에서 인지ㆍ발달ㆍ중재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자
(4) 대학에서 인지ㆍ발달ㆍ중재 분야 관련 학문을 전공한 자
2. 준회원
(1) 대학에서 인지, 발달, 중재, 교육 분야 재학 중인 학생
(2) 관련분야(사회복지, 유아교육, 상담센터 등)에서 종사하고 있는 자
3. 특별회원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발전에 기여한 자
4. 단체 회원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법인, 단체 및 기관을 말한다.
5. 평생회원
제2조의 설립목적에 찬동하여 가입을 희망하는 자로 평생회비를 납부한 정회원을 말한다.
제 7 조(회원의 권리) 회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권리가 있다.
1.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다.
2. 본회가 주관하는 제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3. 본회의 관련 자료를 배부 받을 수 있다.
제 8 조(회원의 의무) 회원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정의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2. 본회의 정관 및 관계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3. 본회의 결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제 9 조(회원의 탈퇴와 제명)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2. 회원이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3.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 를 요구할 수 없다.
제 3 장 임원
제 10 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2인(2인중 회장 임기 만료 1년 전 차기회장으로 내정)
3. 상임이사 약간 명
4. 평이사 약간 명
5. 고문 및 자문위원 약간 명
6. 감사 2인
제 11 조(임원의 선임)
1. 본회의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회장과 감사의 임기가 만료되기 15일 이전에 후임자가 선출되어야 하며,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3. 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총회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제 12 조(임원의 임기)
1.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3. 보궐된 임원과 감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 기간으로 한다.
제 13 조(임원의 임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고,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한다
3. 감사는 본 회의 사업과 회계를 매년 1회 이상 감사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한다.
4. 총무이사는 본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5. 학술이사는 본 회의 연구 및 학술 활동을 계획하고 집행한다.
6. 편집이사는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편집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회의 위원장이 되어 본 회의 학회지 출판을 위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7. 교육이사는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자격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회의 위원장이 되어 본 회 회원의 교육 및 자격연수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8. 재무이사는 본 회의 재무관리를 담당한다.
9. 홍보이사는 본 회의 홍보와 대외협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제 14 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ㆍ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 15 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 16 조(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회장 유고시에는 부회장 중 회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며, 지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사 중 연장자 순으로 한다.
3.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4.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①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②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③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④ 본회의 재산 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 하는 일
제 4 장 총회
제 17 조(구성 및 소집)
1.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구이며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2.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3.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4.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총회규정을 별도로 정한다.
제 18 조(총회소집의 특례)
1. 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①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③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정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 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 19 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본회 합병 및 해산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 실적 및 예산 결산의 승인
5. 기본 재산의 취득, 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기타 본 본회의 운영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 20 조(의결 정족수)
1. 정관에서 별도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 정회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의결권을 가진 회원이 총회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 21 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임원 또는 정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자신과 본회와의 관계 사항
3. 기타 총회에서 정한 사항
제 22 조(총회 회의록)
1.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 중의 장이 지명한 이사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 5 장 이사회
제 23 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수석 이사로 구성한다. 감사는 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 24 조(이사회의 소집)
1.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2. 정기이사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3.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4.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개최 1주일 전에 회의의 목적ㆍ일시ㆍ장소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25 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ㆍ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서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26 조(의결정족수 등)
1.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참석이사 전원이 기명날인하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 6 장 재산 및 회계
제 27 조(재산의 구분)
1. 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 재산으로 구분한다.
2. 기본재산은 본회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본회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3.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 28 조(재산의 관리)
1. 본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나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 29 조(재원)
1. 본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회비
②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③ 각종기부금
④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⑤ 기타
제 30 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 31 조(예산편성 및 결산)
1. 본회는 회계연도 1월 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2. 본회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 32 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 33 조(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 34 조(차입금) 본회가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 7 장 위원회
제 35 조(위원회) 본회는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편집위원회, 자격관리위원회, 그 밖의 특별위원회를 둔다. 각 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둔다.
제 8 장 사무부서
제 36 조(사무국)
1.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3.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면한다.
4.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 9 장 지부
제 37 조(회칙) 각 지부는 정관 범위 내에서 각기 회칙을 제정하고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 38 조(명칭) 지부의 명칭은 "인지발달중재학회 ○○지부"라하며 본회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39 조(회무) 지부는 지부 회무에 관한 사항을 본회에 보고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40 조(운영) 지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10 장 보칙
제 41 조(정관의 변경)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본 학회 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42 조(규칙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0년 07월 01일부터 시행 한다.
이 정관은 2018년 12월 07일부터 시행 한다.